2012년 2월 2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의 양식 및 보고 요령이 달라졌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보고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을 보고하는 민원으로, 식약청 화장품 민원사이트(http://ezcos.kfda.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고서 작성, 임시저장 or 보고서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 보고서는 기능성퐈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의 작성 요령과 민원신청 방법을 총괄해 알려준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