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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19 19:20:31
  • 조회수 : 211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59호, 2012.8.24)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 2012.2.5 시행)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2012.2.25 개정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신원료 심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재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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