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오는 7월부터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유기농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도 국내에서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되며,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료여야 한다.
특히 시판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을 화장품법이 규정한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는 정부가 규정한 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고시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의 핵심 내용들이다. 이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4- 200호(제2014. 12. 2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