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화장품법」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0호,「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고시 제2012-44호, ‘12.7.4.개정)에 따라, 화장품 취급·사용시 인지되는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해설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