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몰드닷넷(원고) vs 원하고닷컴(피고) 간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2025.08.31 14:35:06

기업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편람·총람 등에서 인용, 무단복제 주장에 이유 없어 ‘기각’ 결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디자인플래닛(프리몰드닷넷, 원고)이 제이코어시스템(원하고닷컴,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법)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22년 4월 제기한 소송이 ’25년 7월 판결까지 3년여 소송이 원고 패소로 일단락 됐다. 

 

판결문(서울고법 제5-1민사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24나205130)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결정됐다. 

 

이번 소송은 프리몰드닷넷이 원하고닷컴을 상대포 자사 데이터베이스(화장품기업의 상호명,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고객사 정보)를 무단 복제·사용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원하고닷컴은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실상은 ‘전국화장품원료기업편람’ 또는 ‘전국화장품·원부자재업체총람’ 등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일 뿐이며, 입력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대상이 다르고 유사하지도 않다며 무단복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 프리몰드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업회원의 정보를 수집하여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고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력이나 비용을 찾을 수 없으며, 해당 정보는 위 편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 원고 데이터베이스 기업정보 780개 중 피고 데이터베이스와 중복된 기업회원 수는 93개로 11%에 불과 ▲ 피고는 가입일자 순으로 정리 배열해 원고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 개별 기업회원이 양쪽 다 가입할 수 있어 무단복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 게재된 상품 사진도 프리몰드의 32,224장 중 피고와 일치한 사진은 약 400장 가량이 이미지와 일치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 무단 복제, 사용 증거라 볼 수 없으며, ▲ 위 사진 일부 게시만으로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알 수 없을뿐더러 원고의 손해와 구분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디자인플래닛이 제이코어시스템을 대상으로 벌인 형사소송(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 형제 27824)에 대해서도도 ‘혐의없음’이 내려졌다. 서울금천경찰서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 업무상 배임 △ 저작권법 위반 등 총 세 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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