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콜마홀딩스가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이사회 제도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주주제안이라는 점에 우려가 높지만, 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용하여 직접 주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콜마홀딩스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 임시추종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9월 17일로 확정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특정 주주가 한꺼번에 10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려가 있는 주주제안이지만, 콜마홀딩스는 상법과 정관에 따른 준법 절차에 따 라 주주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모든 주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방향 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또한 콜마홀딩스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콜마홀딩스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특정 주주가 추가로 신규 이사 10명 선임을 제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주주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의 보장된 권리 행사인만큼 상법 절차에 맞춰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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