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당국 10월 화장품 등 1만엔 이하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허용

2025.02.25 16:48:26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제도 시행시기, 적용 대상 품목, 이용 절차' 등 정보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국내 화장품 등 일본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품목들이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도입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오늘(25일)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과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해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 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일본은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관련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과 이용 절차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이 동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이번 간이통관제도 도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96백만 달러에서  2024년 1,044백만 달러로 약 31% 증가했다.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은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금액은 2021년 대비 2024년 약 50% 확대되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은 2021년 1,956백만 달러에서 2024년 2,903백만 달러로 약 48% 증가했다.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실적은 2021년 4,665백만 달러에서 2024년 6,001백만 달로러 약 29% 늘어났다.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발맞춰 앞으로도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한지원 기자 ekdns5033@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