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굿메이커스, 세레니티, 심플리오, 어댑트, 엄브렐라, 유디엠, 유로바이어, 인텐더, 일성(유), 창쿠글로벌, 파란코끼리책상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굿메이커스가 화장품 ‘썸블라썸 시카케어 바디미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1일~2025년 1월 31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에는 일성 유한책임회사가 ‘반코르닥터맥주효모샴푸’에 대해 2023년 8월 31일부터 점검일(2024년 8월 6일)까지 네이버스마트스토어와 반코르 공식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일성 유한책임회사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1일~2025년 1월 3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파란코끼리책상이 ‘just for men 컨트롤 지엑스 흰머리 새치 샴푸’를 2023년 2월 9일부터 점검일(2024년 9월 2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파란코끼리책상은 ‘트리플 특허 포뮬러로 모발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흰머리를 쉽게 제거: 머리를 샴푸하기만 하면 됩니다’와 같은 문구들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4개월(11월 11일~2025년 2월 28일)간 정지당했다.
파란코끼리책상은 지난달 17일에도 ‘Pantovigar 판토비가 여성용 샴푸’, ‘declare 디끌라레 에센셜 아이 리프팅 세럼’과 관련,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가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11월 6일~2025년 3월 5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유로바이어가 책임판매(수입대행)하고 있는 화장품 ‘닥터하우시카 리바이탈라이징 데이 로션’과 관련해 2024년 4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독일 유기농 닥터 하우시카’, ‘NATURE 기준에 따라 인증된 100% 천연 인증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비건 화장품’, ‘피부과 테스트 완료’, ‘관련태그 #독일유기농화장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또 책임판매(수입대행)하고 있는 화장품 ‘오레가노 오일’과 관련해 2024년 4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그리스 유기농 오레가노 오일 100%’, ‘오레가노 오일은 염증 및 통증완화 성분도 들어있어 민간치료 요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연산 유기농 오레가노에서 추출한 100% 오레고노 오일입니다. 유럽에서 유기농 인증도 받은 제품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있다.
아울러 책임판매(수입대행)하고 있는 화장품 ‘렉소나 맥시멈 프로텍션’과 관련해 2024년 4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최대 48시간 겨드랑이 및 몸의 땀냄새를 가려줍니다’, ‘49시간 보호기능을 수행합니다’, ‘피부과 테스를 거친 제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유로바이어에 ‘렉소나 맥시멈 프로텍션’에 대해서는 2개월(11월 17일~2025년 1월 6일), ‘닥터하우시카 리바이탈라이징 데이 로션’, ‘오레가노 오일’에 대해서는 3개월(11월 17일~2025년 2월 6일)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어댑트, 유디엠, 심플리오, 세레니티, 창쿠글로벌, 인텐더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와 같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문제가 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11일~2025년 1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11월 들어서는 1일 엄브렐라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엄브렐라는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듀오엑소티 파우더’ 및 ‘듀오엑소티 세럼’과 관련해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11일~2025년 2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10일~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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