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세정제' 허위과대광고 84개 온라인사이트 적발 차단, 행정처분

2024.06.19 09:09:37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허위과대광고 판매게시물 49건 현장점검 화장품법 위반 36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여성의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인 외음부세정제를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 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화장품책임판매업 7개사, 17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외음부세정제는 여성의 질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 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청결제 의약품(질염치료제), 의료기기(질 세정기), 화장품(외음부 세정제) 구분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 약사, 의료기관이 지정, 공인, 추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여성의 질 내부 세정을 위한 의료기기는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의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을 위한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여성청결제 물품 분류(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약처는 "여성의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외음부세정제 표시광고 위반 유형, 광고문구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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