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화장품' 등 선물구매 시 '전성분표시' 꼼꼼히 확인해야

2020.05.04 11:51:08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문구 확인, 과대 광고 주의 등 구매요령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선물 구매 시 제대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을 구매한 이후 부작용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센터(1577-2488) 등으로 바로 신고해 주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요령과 주의사항을 통해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과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C마크가 있는 제품,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 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과 금지성분 등이 들어 있을 수 있어 구매 전에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5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이 검출됐었다.

 

따라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는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화장품 등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해외직구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화장품품목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정보공개/개방>불법마약류정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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