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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서비스, EU PPWR 본격 적용 한국 화장품 포장 대응 전략 제시  

포장 공급업체 넘어 EU 출시 기업도 규제 대상, 기술정보·적합성 평가·추적성 문서 사전 확보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유럽 화장품 규제 전문 컨설팅 기업 코스메서비스(Cosmeservice)가 유럽연합(EU)의 포장·포장폐기물규정(PPWR) 적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유럽에 진출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에 포장 기술정보와 적합성 관련 문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PPWR로 불리는 ‘EU 규정 2025/40’은 기존 포장·포장폐기물지침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2025년 2월 11일 발효된 뒤 올해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에 들어갔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포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요구사항은 향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화장품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범위는 제품을 직접 담는 1차 포장에 그치지 않는다. 라벨과 캡, 단상자, 보호 필름, 운송용 포장 등 제품의 유통 과정에 사용되는 포장 요소가 함께 포함될 수 있어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소재 구성과 구조, 재활용 가능성, 추적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규제 대응에 적합한 형태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포장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규제 준수 책임이 공급업체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PPWR은 포장과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 주체별 의무를 구분하고 있어 한국에서 포장을 개발하거나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포장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품과 포장 형태가 다양하거나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SKU를 판매하는 기업일수록 대응 범위는 넓어진다. 공급업체별로 분산된 기술자료를 수집해 포장 단위로 연결하고 변경 이력과 추적성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와 EU 적합성 선언(EU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필요한 문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코스메서비스의 설명이다.

 

세부 의무가 향후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한 차례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규제 일정과 추가 지침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포장 소재나 공급업체, 제품 사양이 달라질 때마다 보유 자료를 검토·업데이트해야 한다.

 

코스메서비스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포장 포트폴리오의 초기 진단과 공급업체 기술정보 수집·검토, 적합성 평가 자료와 적합성 선언 준비, PPWR 규제 변화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미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신규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가 포장별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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