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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8월 화장품 행정처분 9건…품질관리기록서 임의 작성, 식품 모방 비누 등 적발

의약품 오인 광고 5건 최다…코웰, 품질관리기록서 임의 작성
써니사이드업, ‘달걀 프라이’ 비누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8월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외에도 제조·품질관리와 제품 안전성과 관련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7개 화장품 업체가 총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코웰과 주식회사르랩이 각각 2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딥솔브, 갤러리아일랜드, 주식회사 아이프릭, 써니사이드업, 주식회사 케이맥스코스메틱스 등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처분 사유별로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는 갤러리아일랜드, 주식회사 아이프릭, 주식회사르랩 등 3곳이다. 이들 업체는 각각 ‘갤러리아아일랜드 칼라민비누’, ‘노르뮨3’, ‘르랩 포스트 프로시져 시카크림 피부 재생크림’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주식회사 딥솔브의 ‘딥솔브 플러핑 샷 앰플’, 주식회사 케이맥스코스메틱스의 ‘피더마이지에프리페어크림’, 주식회사르랩의 ‘르랩울트라밸런싱페미닌워시폼’은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르랩은 2개 품목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과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식약처 행정처분 내역 (8.1.~8.31) 

 

 

이번 달에는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주)코웰은 화장품을 제조·출하하는 과정에서 작성·보관해야 하는 품질검사기록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화이트견운모미용비누로즈’, ‘화이트견운모미용비누블루베리’ 등 2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품질관리기록서는 화장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화장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써니사이드업은 ‘해를 품은 달걀 수제 비누’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지난 5월 식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 점검에서 적발된 제품이 이번에는 판매·보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해당 제품은 달걀과 달걀 프라이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제작된 수제 비누다. 제품 설명에 따르면 달걀 성분을 활용해 제작된 제품으로, 실제 달걀을 연상시키는 외형이 특징이다.

 

'화장품법 제15조 제10호'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식품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가운데 식품의 형태나 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당시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다양한 식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비누와 입욕제 등으로 써니사이드업의 ‘해를 품은 달걀’ 비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 입욕제 22건,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 2건, 색조 화장용 립밤 1건, 기초화장품 핸드크림 1건, 바디로션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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