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판매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소비자 오인 광고, 과대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화사, 두두마켓, 비누원, 샤르드, 스와니코코, 약손명가헬스케어, 에이드코리아컴퍼니, 엘에스에스씨, 이리스, 이엔티웰즈, 제로파운더스, 코스모스, 쿠즈코퍼레이션, 한국비엔씨 등 14개 업체가 광고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4월 24일에는 이리스와 스와니코코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이리스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더마쉐어시카비타민앰플밤’은 광고업무정지 6개월(5월 11일~11월 10일), ‘더마쉐어티트리트러블케어스팟밤’, ‘더마쉐어메디프로폴리스비타민이앰플’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1일~8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더마쉐어시카비타민앰플밤’은 2차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으로 광고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에 달했다.
스와니코코는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피디알엔리쥬비네이팅리페어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1일~8월 10일), ‘피디알엔하이드레이팅리페어앰플’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11일~7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4월 28일에는 약손명가헬스케어가 ‘약손명가브이한리프팅패치’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이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4개월(5월 18일~9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나 약손명가헬스케어가 이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한 점도 지적됐다.
5월 들어서도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잇달았다. 5월 4일에는 쿠즈코퍼레이션과 한국비엔씨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즈코퍼레이션은 ‘노일리 젠틀 크리미 매직 앰플 파우더’ 광고에서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20일~7월 19일) 처분을 받았다.
한국비엔씨는 ‘아이스트 디디에 휘 헴프스템 앰플 스틱 10ml’ 광고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19일~7월 18일) 처분을 받았다.
5월 6일에는 에이드코리아컴퍼니가 ‘포멜비 키즈 더마베리어 가려움 케어 패치’를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6일~8월 25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5월 7일에는 엘에스에스씨와 코스모스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엘에스에스씨는 ‘쥬비킷 슬리밍 랩핑’, ‘브로핏 여유 컷 크림’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2일~8월 21일) 처분을 받았다.
코스모스는 ‘닥터코스모마이크로바이옴리페어엠엘크림’ 광고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2개월(5월 22일~7월 2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5월 8일 김화사, 샤르드, 비누원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김화사는 ‘진생리페어 속광 앰플’, ‘그린 티프레시 앰플’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26일~7월 25일) 처분을 받았다.
샤르드는 ‘샤르드 아이백 리프트 1100샷 리듬 패치’를 광고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와 소비자 오인 광고, 경쟁상품 비교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등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4개월(5월 29일~9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비누원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발비누’, ‘티트리톡’, ‘어메이징울트라수딩밤’의 광고업무를 3개월(5월 26일~8월 2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5월 13일에는 제로파운더스가 표시기재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케피버블클렌저 블루’, ‘케피버블클렌저 옐로우’, ‘케피버블클렌저 퍼플’, ‘케피버블클렌저 화이트’, ‘케피버블클렌저 그린’, ‘케피버블클렌저 핑크’, ‘케피프로바이오틱스포인원바디워시’의 포장에 변경된 화장품책임판매업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고 이전 주소를 기재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60만 5,000원이 부과됐다.
5월 14일에는 두두마켓이 ‘아쿠아퍼 베이비 침독 밤 스틱’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9일~8월 28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5월 18일 이엔티웰즈가 ‘웰노스밤’ 광고에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9일~8월 28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4월 24일~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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