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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품 오인·전문가 추천 광고 안돼”... 식약처, 화장품 업체 3곳 행정처분

4월 6일~4월 30일 화장품법 위반 3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최대 4개월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부 업체는 전문가 추천을 암시하는 광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데이즈, 무궁지, 이너타이드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6일 이너타이드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이너타이드는 ‘이너타이드더마엑소좀리제너부스팅앰플리퀴드’를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24일~7월 23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에서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은 곳은 데이즈다.

 

식약처는 4월 9일 데이즈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화장품 ‘셀라큐어 솔루션’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셀라큐어 솔루션’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30일~8월 29일) 처분을 내렸다.

 

또 데이즈는 ‘더시드타이던스모공앰플’을 광고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문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더시드타이던스모공앰플’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30일~6월 29일) 처분을 내렸다.

 

무궁지는 부당 광고 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4월 14일 무궁지가 ‘레이지래빗 부스트샷 크림’을 광고하면서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8일~6월 27일)의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광고에서 의약품 효능·효과를 연상시키거나 전문가 추천을 내세우는 사례가 잇따르자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화장품은 질병 치료나 예방 효능을 표방할 수 없으며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을 암시하는 광고 역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법상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4월 6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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