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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K-뷰티론, 장협 회원사 아닌 경우 트랙2로 진행

중진공, 트랙 1, 2로 구분 시행... 트랙2는 발주서, 계약체결확인서 필요, 정책우선도 평가로 심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기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해진다. 

 

이는 장협 회원사가 아닌 제조사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적(중앙일보 보도)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K-뷰티론 사업에 개선 여지가 있다”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해 오는 31일 재공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월 31일,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을 ▲ 트랙 1: 수주기업의 발주(추천서)를 보유한 기업 ▲ 트랙 2: 제품 생산을 위한 발주 증빙서류를 보유한 기업(발주서, 계약체결확인서 등) 으로 구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랙1의 수주기업은 신청일 현재 화장품 제조사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한다. 다만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수발주 기업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산은 ‘25년 200억원이며, 업력 7년 미만 발주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에서, 7년 이상 발주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에서 집행된다. 

 

발주 추천서 발급은 트랙1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지원조건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 업력 7년 미만은 0.3%p △ 업력 7년 이상은 +0.5%p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 중 제조사는 163개사다. 이번 K-뷰티론은 중진공이 직접 발주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한다. 

 

이번 조치는 대한화장품협회 소속이 아닌 제조사의 경우 트랙2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정책우선도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회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첨부:  2025년도_중소기업_K-뷰티론_정책자금_지원계획_변경공고(제202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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