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고 이행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행기간 중에는 양측이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7월 27일 발표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 포인트는?’에 따르면, 영국과 EU 정상은 6월 화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보고서는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2020년 8월 22일 정식서명)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