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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 전면 개편 공포 2021년 1월 시행 상세 내용 분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3 10:15:01
  • 조회수 : 182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가 30년 만에 대폭 개편됐다. 중국 국무원은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를 공식 제정, 공포(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7호)했다. 이번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되면 종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에 새롭게 공포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의 분류와 관리 ▲신원료의 정의와 관리 ▲화장품 허가와 등록 ▲화장품 효능 광고 ▲화장품 라벨 표시 ▲치약 및 비누 관리 ▲시행일자와 유예기간 등에서 기존 조례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개편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안등록자에 대한 개념이 명시됐고 특수화장품이 기존 9개에서 5개로 축소된 반면 특수화장품 허가증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치약이 일반화장품으로 전환됐다. 특히 신원료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으며 화장품 효능 광고 기준도 해당 자료를 공개해 사회로부터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다만, 조례 개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 육모, 제모, 가슴미용, 바디슬리밍, 체취화장품은 내년 1월 1일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유예기간 동안만 중국내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생산, 수입, 판매가 불가능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3가지이다.

 

# 최초로 등기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 개념 명시


중국에는 화장품을 등기 비안한 업체가 7만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는 5,000여 개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기업들은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최초로 등기인, 비안인 제도를 도입해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에게 생산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 치약, 일반화장품으로 관리 전환


처음으로 치약을 일반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제품 안전성 기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충치예방, 민감치아, 잇몸문제 개선, 플라그 예방 등 기능성 치약은 일반화장품 기준에 따라 비안관리를 하게 된다. 이같은 기능성 치약들은 기능성과 인체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대외에 공개해 사회적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가짜 모조품, 불법 첨가물 함유 처벌 강화


가짜 모조품 생산과 불법 첨가물 첨가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인다. 화장품 불법 생산, 미등록 특수화장품 생산 판매, 금지물질 사용, 불법 첨가 등 행위에 대해 최고 물품가치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책임자에 대해서도 전년 소득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5년 또는 종신토록 화장품 생산경영활동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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