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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5 13:38:42
  • 조회수 : 1983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화장품 정의와 범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절차와 준수사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맞춤형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5월 14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는 ▲맞춤형화장품 정의 및 범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맞춤형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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