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식품위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4호, 2012.8.24)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위해평가에 있어 식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했다.
화장품의 위해평가 관련 조항 신설(제7조, 제8조, 제9조)은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식약청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