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5458(2012.11.28)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자료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