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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혈액순환 개선,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소용량 표시 등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집(FAQ) 자료

  • 작성자 : 이수진
  • 작성일 : 2019-10-25 18:31:26
  • 조회수 : 2185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화장품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 성분, 사용목적, 사용방법, 형태, 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혈액순환 개선과 관절염, 근육통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용 목적과 효능 효과를 가진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화장품법령 상 다른 물품과 묶음 판매(합포장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품들이 상호 오염되거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화장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과 표시가 돼야 한다. 또 화장품의 1차, 2차 포장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물품과 연관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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