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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환경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질의응답집(FAQ) 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2 11:14:32
  • 조회수 : 2519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또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재활용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활용 등급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해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 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해 식별이 쉽게 한다.

제품과 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같은 색상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과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중에 위치해야 한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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