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2월 28일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최대 1.20% w/w(평균 0.12% w/w)로 검출됐다.
사이클로실록세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관련 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사용금지를 내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2027년부터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유럽연합은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 D6)'을 각 0.1%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인체에 생식독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호주, 일본은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를 `생식독성 카테고리2(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같은 사유로 '화장품법(EC 1223/2009)'을 통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 D6)은 국내외에서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PBT)’ 및 ‘고잔류성, 고생물축적성(vPvB)’ 물질로 지정해 생산, 제조 등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 D6)을 고위험우려물질(SVHCs) 후보 목록에 등재해 'REACH'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부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