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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내 탈모샴푸 대부분 허위 과대광고 심각' 지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0 13:08:34
  • 조회수 : 531

국내에 유통 중인 탈모증상 완화에 골자를 둔 기능성 샴푸 대부분이 허위, 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제품 군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7개 제품도 포함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 성장, 생장 촉진, 밀도 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 밖에도 ‘탈모 치료’, ‘탈모 개선’, ‘항염 효과’, ‘모근 강화’ 등 허위, 과대광고가 빈번했다. 사용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 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해당 조사에 포함됐다. 양 사의 7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그 중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샴푸들은 의약외품,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과 제조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성분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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