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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명절 과대포장 사례 56건 적발 과태료 부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30 13:35:01
  • 조회수 : 1333

설 명절 선물세트 포장 기준이 현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약 50여건 적발됐다. 3월 30일 서울시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와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을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과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류는 인체 및 두발세정용 제품류가 15% 이하, 2차이내이고 그밖의 화장품류는 10% 이하(향수 제외), 2차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종합제품(세트)은 25%이하, 2차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검사성적서 미제출 8건 ▲포장횟수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장난감 등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해 해당 업계의 각별한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기준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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