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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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