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질경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2013.12.27 11:37:00

식약처, 의약품 잘못 인식 과대광고 게재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주)하우동천, (주)한국동백연구소 등 총 2개 기업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주)하우동천의 여성청결제 제품 질경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을 처분 받았다. 

의약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신진대사 촉진, 세포재생, 혈액순환, 노화예방, 질경이는 인체의 자정작용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학적인 제품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여성청결제로 제품을 알려서 문제가 됐다. 

또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정작용을 되살리기 위해…’, ‘여성의 몸이 가진 자정작용의 복원 및 활성화!!’라는 표현으로 광고를 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한국동백연구소는 제품 아비다선 핫 펌 오일, 비다선 컬러플러스 오일을 2014년 1월 6일부터 1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제품표준서,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제품을 점검일인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 31일 사이 2013년 4월 31일, 2013년 7월 19일 각 1회 입고했으나 제품표준서를 보관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주)포유는 법인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지 않아서 지난 12월 18일 식약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나리 기자 naril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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