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2013.09.02 11:44:00

식약처, 가이드라인 최신화 목적 징크피리치온 등 6개 성분 분석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중 피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배합한도 등이 설정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 30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08년 제정 후 ’10년에 1차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분석법이 새로 추가되는 성분은 ▲자외선차단 성분,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살균․보존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액 ▲비듬 세정 성분 및 살균․보존제 성분, 징크피리치온 등 총 6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배합한도가 지정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법 확립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품질검사 기관, 화장품 제조, 수입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일우 기자 fr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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