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최근 3년간 총 20건 행정, 공공기관 위반 적발 '행정처분'

2025.04.18 10:32:00

폐기물관리법, 약사법, 중국 제품품질법 등 위반 '과태료, 업무정지, 이행강제금' 등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주)LG생활건강(051900)이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 등에서 총 20건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약사법, 근로기준법, 중국 제품품질법 등으로 다양했으며 (주)LG생활건강에는 과태료 부과부터 업무정지, 납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코스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주)LG생활건강 2024년 사업보고서 내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건의 제재가 있었으며 이 중에는 해외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이 5건으로 가장 적었고 2023년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는 7건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제재가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가했고 이어 대전식약청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기도청, 경남도청, 광주식약청, 금강유역 환경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여소방서, 부평구청,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 상해시 시장감독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식약청, 전북지방환경청, 천안서북소방서, 흥덕구청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8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다. (주)LG생활건강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812만 원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 최근 3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제재 현황

 

 

해외 제재 사례도 있었다. 2022년 9월 28일 중국 상해시 시장감독국은 (주)LG생활건강 상해법인의 올림픽문안 무단 사용을 이유로 과태료 2만 위안(약 376만 원)을 부과했다. (주)LG생활건강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광고문안 사전심의를 실시했다.

 

2023년 9월 27일에는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주)LG생활건강의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락금일용화학유한공사에 대해 미생물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0조 및 제32조에 따라 94,852위안(한화 약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LG생활건강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문제 발생 품목에 대한 처방 최적화와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단행했다.

 

2023년 6월에는 대전식약청이 (주)LG생활건강의 계열사 태극제약(주)에 대해 크림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탁 받은 품목 ‘무잘쿨그림, 바르핀쿨크림’을 제조하면서 자사 기준서 ‘원자재 관리’를 위반한 원료 ‘테르비나핀염산염’을 품목 제조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주)LG생활건강은 해당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원료 사용기한 관리 점검체계 강화를 포함한 제조공정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주)LG생활건강은 제재 조치 이후 모든 사안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 이행, 이행강제금 납부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담당자 교육 강화와 내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주)LG생활건강은 “행정기관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내부 점검과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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