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 의료시술 관련 허위, 과대광고를 실시한 화장품업체를 대거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허위, 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 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 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해 표시, 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허위, 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 광고 위반 유형과 광고 문구
■ 의약품 오인광고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기능성 오인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 조치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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