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품의 날 관련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진흥과 수출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원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K-뷰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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