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알리익스프레스 화장품 '메탄올' 국내 기준치 18배 초과 검출 "소비자 접근 차단"

2024.12.05 13:12:31

서울시 12월 첫째주 해외직구 판매 제품 284건 안정성 검사, 눈썹 틴트 2개 제품 납 국내 기준치 2배 검출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해외직구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18배 초과한 메탄올과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한 납(Pb)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3개소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Al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와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2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고 납(Pb)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는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됐다. 욕실화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됐다.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30건 중 41개 제품이 국내 안전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가장 많았다. 총 7회에 걸쳐 실시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원 기자 ekdns503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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