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 (주)코스나인(082660)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전 대표이사의 수십억원대 횡령으로 지난 8월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서 ‘상장폐지’로 심의가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12월 17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코스나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주)코스나인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면서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024년 12월 17일,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코스나인의 상장폐지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에 따른 것이다. 앞서 (주)코스나인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설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7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코스나인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8월 8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관련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던 (주)코스나인은 8월 16일에서야 “전 대표이사가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코스나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소 취하로 불송치됐다. (주)코스나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10월 28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코스나인의 악재는 끝나지 않았다. 이달 들어 다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이다. (주)코스나인은 11월 6일 백광열 전 대표 외 4인(전 코스나인 대표이사, 임원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90억 8,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6.19%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번 건과 관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로 지난 8월 1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또 11월 7일에는 횡령, 배임 혐의발생 미공시, 조회공시 답변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주)코스나인은 2001년 6월 설립 이후 2005년 10월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화장품 제조업과 유통판매업, 관련 부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화장품 전 제품군을 OEM ODM OC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다만, 경영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15년에는 2,636억 원의 매출액과 53억 원의 영업이익, 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73억 원, 24억 원으로 줄고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2017년에는 영업이익마저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확대됐다.
매출도 2017년에는 1,844억 원에 달했지만 2018년 79억 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9년 184억원 → 2020년 210억원 → 2021년 125억 원 → 2022년 90억 원 → 2023년 96억 원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누적 매출액 71억 원을 기록했으며 62억 원의 영업손실과 1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특히 3분기에만 28억 원의 영업손실과 12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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