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해외직구로 구매한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류 국내 기준치 14.9배, 카드뮴 11.4배 초과 등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1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7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제품은 총 17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
검사는 2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7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10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화장품은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되고,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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