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차단제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 교육 24일 실시

2024.09.23 10:20:48

미국 FDA 의약품 GMP 실사 사례, 관련 규정 소개 K뷰티 제품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식품의약품청(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사례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24일 개최한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업계에서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FDA의 GMP 실사에 대한 교육, 안내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장이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 안내를 발표하고 김상준 코스맥스 글로벌품질팀장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MP 실사 사례를 발표한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은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이번 교육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산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특히 'FDA GMP 실사 사례 교육'은 FDA가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실시한 GMP 실사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직접 받아본 이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우수한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제정보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5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총 1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