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를 일정기간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메큐릭, 보네스티, 세렌스킨, 씨디팜텍, 에스엔디코스메틱, 에이드코리아컴퍼니, 이엘씨에이한국(유)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13일 에스엔디코스메틱과 이엘씨에이한국(유)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8월 27일~10월 26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 에스엔디코스메틱은 화장품 ‘뱅땅더블바운스브레스트퍼밍크림’에 대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엘씨에이한국(유)은 화장품 ‘에끌라수블림아로마틱클렌징밤위드로즈우드’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점이 적발됐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에이드코리아컴퍼니, 세렌스킨, 메큐릭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에이드코리아컴퍼니와 세렌스킨은 각각 화장품 ‘마리엔메이청귤흰목이버섯추출물세럼’, ‘비탈리티세럼’과 관련, 표시사항 일부 미기재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8월 29일~9월 1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큐릭은 ‘닿기를락토바실러스트루케어Y미스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8월 29일~11월 28일)간 할 수 없게 됐다.
보네스티는 8월 19일 ‘하이인텐시브수퍼옥사이드디스뮤타아제마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9월 2일~11월 1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8월 21일 씨디팜텍이 화장품 ‘퀸즈로즈엘리제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씨디팜텍에 ‘퀸즈로즈엘리제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9월 5일~12월 4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13일~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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