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용량 줄여 가격 인상한 '슈링크플레이션' 화장품 적발

2024.08.27 09:21:03

헤어 트리트먼트, 키즈 페이셜 클렌저 등 2개 제품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변경 제품' 정보 공지 권고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화장품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사 판매상품,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올해 2분기 수집한 정보를 조사, 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해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화장품 등 총 11개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24년 2분기 용량 변경 상품 목록

 

 

상품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 3개(27.3%), 2024년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개(45.5%)였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9개(81.8%), 생활용품 2개(18.2%)로 확인됐다.

 

내용물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0%까지 감소했는데 '10% 미만'이 5개(45.5%), '10% 이상 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3개(27.3%)로 나타났다.

 

화장품 중에는 헤어 트리트먼트, 키즈 페이셜 클렌저 등이 포함됐다. 두 제품은 각각 용량을 250ml에서 200ml(20.0% 감소), 200ml에서 180ml(10.0% 감소)로 변경해 판매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분기에 비해 용량 축소 상품 수가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시장에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kca.go.kr)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지원 기자 ekdns503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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