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GMP 고시 개정 '국제표준(ISO22716)' 조화 추진

2024.08.22 11:26:00

CGMP '용어, 시설기준' 등 국제표준과 조화 "해외수출시 업계 부담 해소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규정을 국제표준과 조화가 되도록 개정해 수출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을 오늘(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검체’, ‘검체채취’, ‘폐기물’ 용어 정의를 신설해 ISO 기준과 조화있게 개정했고 ‘품질보증부서’를 ‘품질부서’로 용어를 개정했다. 또 교육담당자 지정을 삭제하고 환기시설 중 ‘공기조화시설’ 예시를 삭제해 명확화했다.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화해 강화했으며 원자재 입고 검사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구체적 절차(격리보관, 폐기, 반송)를 삭제하고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기한을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에서 ‘사용기한’으로 개선했다.

 

재작업 조건(오염되지 않은 경우, 제조일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을 삭제하고 재작업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또 일탈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의무를 신설해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주요 개정 내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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