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신규 원료로 지정하고 1종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6종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과 삭제,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오는 10월 3일까지 화장품제조업자 등 관련 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먼저 자외선 차단성분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1종을 신규 지정했다.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 접수된 것이다. 첫번째 신규 성분인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은 2023년 11월 지정했었다.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개요
아울러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지정 제외하고 6종의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은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사용기준을 삭제했다.
화장품 원료 6종인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은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자외선 차단성분 6종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신설 강화 개정 내용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과 유럽의 사례를 고려해 고시 개정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6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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