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기한 거짓 기재' 등 화장품업체 4개 적발 행정처분

2024.07.31 13:50:31

7월 10일~31일 '나비솔, 디에이치인터내셔널' 4개 업체 1개월~4개월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나비솔, 디에이치인터내셔널, 아이앤아이미디어,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0일 디에이치인터내셔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소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행보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블랙폼톤비어드밤’의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 기재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블랙폼톤비어드밤’의 판매업무를 1개월(7월 25일~8월 24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한국생명공학연구소는 ‘애지바이오 콜라겐 크림’, ‘애지바이오 콜라겐 에센스’, ‘애지바이오 콜라겐 비비’, ‘애지바이오 바톡스’, ‘애지바이오 내추럴 미스트’, ‘애지바이오 내추럴 클렌저’와 관련한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소가 이들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24일~10월 23일)의 제재를 가했다.

 

7월 11일에는 아이앤아이미디어가 소재지 변경 미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2차)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7월 25일~11월 8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7월 15일 나비솔을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4개월(7월 29일~11월 28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나비솔이 제품 ‘닥터나비락토리프레싱이너케어젤’을 인터넷 판매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10일~7월 31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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