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린스' 등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정 완화 추진된다

2024.07.12 13:38:40

중소기업 옴부즈만, 식약처 협의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소분판매 개선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앞으로 샴푸, 린스 등 화장품 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중소기업 간담회인 '부산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떼화장품이 건의한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에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혜정 상떼화장품 대표는 "제조, 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마저 '화장품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도이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분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 등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순 소분 판매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위험도 업종 및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 인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 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에서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지원 기자 ekdns5033@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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