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화장품 상장기업들은 앞으로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공시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분야의 각종 지표부터 ESG 공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워원장 김주현)는 22일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ESG 공시기준)'의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전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에 대해 주요국의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과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하고 ESG 공시기준 제정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금융위는 그간 추진단이 진행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 보고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른 주요국의 ESG 공시 관련 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EU는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으며 역내 기업들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의 논란이 없지 않으나 지난 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ESG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는 ESG 공시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 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기준 중 일반사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S1을,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ISSB의 S2를 기반으로 한다"며, "S1에 기반한 일반사항이 의무공시 범주에 들어있지만 기후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SG공시와 검증 의무화 현황
이에 따라 기업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이 제시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등 4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지배구조'는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경영진의 역할 등 ▲'전략'은 기후요인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시나리오 분석 등 포함) ▲'위험관리'는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 관리하는 과정(중요성 평가 등) ▲지표/목표는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CBAM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산정범위 차이
한화투자증권은 ESG 기후공시 의무화로 인한 기대효과와 산업의 영향에 대해 기업은 자사의 ESG 정보를 여러 채널(환경정보 공개제도, 지속가능보고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수시 공시 등)을 통해 공시, 공개해 왔다. 이에 정부는 ‘ESG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ESG 정보의 유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은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산업은 이미 LCA나 Scope3 산정을 거래협상단계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도입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수출 국가별 Scope3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세한 공시 가이드라인과 적절한 교육,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 기후 공시(IFRS S2 부문)
특히 기후공시의 애매한 기준으로 컨설팅 기업, 로펌, 회계법인, ESG 평가기관과 같은 컨설팅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공시기준에서 이사회 중심의 기후 거버넌스 대응을 요구한 만큼 기업들은 짧은 시간에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를 적극 유인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