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에 따라 시험용기기의 정기적인 교정이나 시험검사, 기록 등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제품표준서에서 규정하는 반제품과 완제품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책임판매업체로 출고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골드무역, 미뇽, 뷰니크, 순수코리아, 에프앤아이, 키라, 킹케어, 프롬더네이처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미뇽, 프롬더네이처, 골드무역, 킹케어 ‘선 넘은’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1월 22일 미뇽, 프롬더네이처가 화장품 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두 업체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넘게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미뇽은 ‘와우래쉬앰플’을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2개월(2월 5일~4월 4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프롬더네이처는 ‘닥터아토지아 3G 쿨딩 트리플 겔로션’ 등 2개 제품을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에프롬더네이처에 ‘닥터아토지아 3G 쿨딩 트리플 겔로션’은 3개월(2월 5일~5월 4일), ‘닥터아토지아 3A 트리플 올인원 크림’은 4개월 15일(2월 5일~6월 19일)간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1월 31일에는 골드무역과 킹케어가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2월 화장품 제조업무정지 처분 잇따라
2월 5일 에프앤아이와 뷰니크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업체 모두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각각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월 19일~3월 4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에프앤아이는 ‘아크네스퍼펙트솔루션폼클렌저’를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준서에 따라 시험용기기의 정기적인 교정을 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뷰니크는 ‘하수오 한방 샴푸’를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에 따라 성상, 향취, 안정도, 내용량, 외관을 시험검사하고 기록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식약처에 확인됐다.
하루 뒤에는 키라가 ‘라키라콜라겐시카앰플마스크’와 관련,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20일~5월 1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월 7일 순수코리아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순수코리아는 ‘베베앙 120 물티슈’ 품목에 대해 2022년 11월 21일부터 점검일(2024년 1월 10일)까지 자사 제품표준서(문서번호 : 별첨 569-5, 제정일자 : 2022년 11월 18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제품과 완제품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책임판매업체로 출고했다.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항목은 반제품 - 향취, 완제품 – 성상, pH, 매수 등으로 식약처는 순수코리아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월 28일~3월 13일)의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월 22일~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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