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싸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2012.07.23 21:50:00

소셜커머스 업체 난립...짝퉁판매 등 부작용 속출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유통구조의 새 영역을 개척한 쇼셜커머스 업체들이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품질관리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가 난립, 짝퉁판매 후기조작 등 범법행위와 소비자 우롱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관계 당국이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원천구제하진 못하는 실정이어서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들.

소셜커머스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지난해 급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는 광고와 마케팅 의존도가 높지만 소셜커머스는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을 홍보하면서 구매자를 모으기 때문에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시장이 폭발하는 추세에다 사업운영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5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단속 인력 등 부족...소비자 주의 요구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조건적 저가 판매, 즉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품이 아닌 짝퉁을 파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품질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계 최상위 업체에서 짝퉁을 팔고도 모르는 일도 최근 벌어졌다.

후기조작은 다반사가 됐다. 타인의 제품 사용 후기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작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후기조작 사건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G사의 ‘M’ 헤어오일 위조품 수입 판매 건 같은 경우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금시초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담당자는 기자가 문의한 건에 대해 확인할 것을 약속하면서 “워낙 업체가 많이 생기다보니 단속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5, 10월 시정명령 등을 내린 바 있고 지속적으로 업계 매출의 80~90%를 차지하는 상위 1~4위 업체에 대한 강한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 등을 해나가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방식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보다 다양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장점인 할인 가격이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며 “너무 싼 가격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일우 기자 fr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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