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2022.02.09 21:13:35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월 9일까지 업체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 불 이상 기업이다. 모집규모는 200개사다. 지정기업는 ▲해외 마케팅 지원 ▲지역 자율지원 ▲보증과 금융지원 연계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055-751-9722, 055-751-9772)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선정일∼2025년 12월 31일

* 모집기간 : 2022년 2월 9일

* 사업개요 : 혁신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 불 이상 기업

* 모집규모 : 200개사

* 지정기업 혜택 : ① 해외마케팅 지원 ② 지역 자율지원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55-751-9722, 055-751-9772)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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