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송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설화수, 후 등 한국 유명 화장품을 라이브 방송 판매를 통해 대박을 터트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중국 쇼호스트 여왕 '웨이야'(薇娅 본명 黄微)가 중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무려 13.41억 위안 (한화 약 2,500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신화통신사를 비롯한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저쟝(浙江)성 항줘우(杭州)시 세무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웨이야가 개인소득 누락, 허위 신고 등 수법으로 6.43억 위안을 탈세했고 0.6억 위안을 납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세무당국은 탈세와 누락 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웨이야에게 최종 13.41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어제 저녁부터 웨이보, 도우인, 타오바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웨이야 계정이 모두 중국 정부에 의해 폐쇄되어 웨이야의 라이브 쇼호스트 활동이 중단됐으며 향후 업계에서 퇴출되어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코로나 이후 라이브 판매 방송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탈세, 판매액 조작, 위장 구매 등 시장 문란 행위가 만연했는데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실제 올해 5월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등 7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 판매 관리방법 세칙’을 발표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사실 탈세 혐의 조사는 웨이야 뿐 아니라 중국 최고 라이브 방송 쇼호스트 리쟈치(李佳琦)를 비롯한 다른 유명 쇼호스트들에게도 진행되었는데 많은 쇼호스트들이 탈세 혐의가 발각되어 과징금을 추징 당하거나 자진 신고와 납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한 일련의 정부 세무 조사가 라이브 방송 판매 시장 발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문란한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할 것인지 금명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과거 유명인에게 탈세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명 배우 판빙빙(范冰冰)에게 8.83억 위안(한화 약 1,650억 원) 이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번 중국 정부가 웨이야에게 2,5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부의 공유’ 조치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연예인, 쇼호스트 등 유명 인사들의 탈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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