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모방 펀슈머 화장품 판매금지, 거짓부정 심사 벌칙부과 근거 마련

2021.07.24 10:18:47

화장품법 개정안 6개 법률안 7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 등을 심사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됐으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가 보다 명확화됐다. 또 앞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국회는 7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화장품법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의료기기법'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화장품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이상 즉시시행)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공포 후 1개월 시행)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공포 후 6개월 시행) 등이다.

 

# 거짓, 부정한 방법 기능성화장품 등 허가 제재기준 마련, '취소, 벌칙' 부과 근거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이 마련됐다. 마약류, 인체조직, 화장품과 관련된 허가, 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화장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 등을 인정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신설하고 취소하거나 벌칙(3년, 3천만원 이하) 근거를 마련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사용원료 보고 의무화 안정성 강화, 자격증 대여금지,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제강화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 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 안전사고 우려 있는 식품용기 모방 펀(Fun)슈머 화장품 판매금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 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펀슈머(Funsumer)는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 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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