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전국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2021.07.21 21:08:5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본부는 기술적,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7월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기업이다. 업무는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며 도입기업은 해외연계 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며 공급기업은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 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10개사 내외이고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일반과제와 해외연계과제는 지원한도가 최대 4천만원이며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50%이고 지원목표는 10개사 내외다. 사업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고도화과제는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50%다. 지원목표는 10개사 내외이고 사업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기술보호 울타리 종합관리시스템(www.ultari.go.kr)으로 하면 된다. 저세한 문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본부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로 하면 된다.

 

* 제목 : 전국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 주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본부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1년 7월 21일

* 사업개요 : 기술적, 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과제),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지원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 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지원(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일반과제 / 해외연계과제, 지원한도 : 최대 4천만원,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 지원목표 : 10개사 내외, 사업기간 : 최대 3개월
고도화과제,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 지원목표 : 10개사 내외, 사업기간 : 최대 3개월

* 과제유형 : 일반과제, 고도화 과제, 해외과제(유형 중 하나만 선택 신청) ▲일반과제 :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고도화과제 :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하는 과제 ▲일반, 고도화과제 : 출입통제와 지문인식 등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해외과제 :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기술보호 울타리 종합관리시스템(www.ultari.go.kr)
* 신청서류 : 신청서 등
* 상세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거래본부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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