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별 대리점 거래실태조사

2021.06.29 09:11:03

6월 28일~8월 23일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거래현실 반영 표준계약서 보급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 거래상지위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조사방식은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하며 한국개발연구원 주도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PC와 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상자의 현장감 있는 응답의 확보와 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방문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으로는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와 위탁판매 비중, 도소매 유통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또 계약,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全) 과정과 판매장려, 판촉행사, 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부분에서는 대리점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와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한다. 위법행위는 ①구입 강제(제6조) ②이익 제공 강요(제7조) ③판매 목표 강제(제8조) ④불이익 제공(제9조) ⑤경영 간섭(제10조) ⑥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회피(제11조) ⑦보복조치(제12조)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과 계획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업종별 시장 현황 등을 반영 분석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12월에 제정․보급보급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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