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포트] 밸런스드, 4월부터 CBD 배합 화장품 OEM 사업 시작

2021.06.29 15:11:17

CBD 브랜드 WALALA 취급 '히로인터내셔널' 공동사업 CBD OEM 사업 본격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일본 통신원 이상호] 일본의 (주)밸런스드(https://balanced.cool/)는 2021년 4월 일본 법률에 따른 100% 합법적인 비대마 유래의 CBD 원료를 식품원료로 수입해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CBD 젤리, CBD 오일, CBD 건강기능식품, CBD 음료, CBD 화장품 등의 상품개발에 도움을 주는 CBD OEM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 회사 설립 1년 6개월 유기화학합성 CBD 원료 식품 수입 시작

 

 

일본의 PRTime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회사 설립 1년 6개월 만에 (주)밸런스드는 유기화학합성 CBD 원료의 식품 수입을 시작했다. 검역소의 식품 등 수입 신고를 마친 CBD 원료를 사용해 안심, 안전한 CBD 건강기능식품, CBD 젤리, CBD 혀밑(舌下) 오일, CBD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주)밸런스드는 CBD 원료를 사용한 OEM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100% 합법적으로 안심, 안전한 고품질의 CBD OEM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나섰다.

 

일본 (주)밸런스드 유기화학합성 CBD OEM 사업 체제

 

 

# 유기화학합성 CBD 원료 선택하는 이유

 

일본 후생노동성 법령이 정하는 대마단속법에서는 제1조 이 법률에서 ‘대마’란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수지는 제외) 및 대마초의 종자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쇼와 28법15 · 평성3법93 · 일부 개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CBD 성분의 추출원이 ‘줄기와 씨앗’이라면 허가가 되고 수지는 금지된다.

 

미국 마약단속국의 ‘대마 추출품에 대한 보충’

 

 

그리고 미국 마약단속국이 미국 규제물질법(CSA)의 보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As the scientific literature indicates, cannabinoids, such as tetrahydrocannabinols (THC), cannabinols (CBN) and cannabidiols (CBD), are found in the parts of the cannabis plant that fall within the CSA definition of marijuana, such as the flowering tops, resin, and leaves.”

 

위에서는 ‘과학논문을 바탕으로 칸나비노이드 성분, THC, CBN, CBD를 포함해 CSA(미국 규제물질법)의 정의에 해당하는 대마초 부위(대마초의 화수, 수지, 잎)에 존재하는 성분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According to the scientific literature, cannabinoids are not found in the parts of the cannabis plant that are excluded from the CSA definition of marijuana, except for trace amounts (typically, only parts per million) 3 that may be found where small quantities of resin adhere to the surface of seeds and mature stalk.4 Thus, based on the scientific literature, it is not practical to produce extracts that contain more than trace amounts of cannabinoids using only the parts of the cannabis plant that are excluded from the CSA definition of marijuana, such as oil from the seeds.”

 

그리고 ‘과학논문에 따르면, 칸나비노이드는 소량의 수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미량(일반적으로 PPM만)을 제외하고 마리화나의 CSA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마 식물의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문헌에 근거하면 마리화나의 CSA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마 식물의 부분만을 사용해 미량 이상의 칸나비노이드를 포함하는 추출물을 제조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첫째, 일본 후생노동성 대마단속법 : CBD 성분의 추출원이 ‘줄기와 씨앗’에서라면 허가하고 수지에서라면 금지 둘째, 미국 규제물질법 : ‘줄기와 씨앗에서 CBD를 추출할 수 없으며 대마초의 화수, 수지, 잎에 존재한다’는 견해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고 일본의 CBD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밸런스드는 유기화학합성의 CBD를 선택했다.

 

 

유기화학합성의 CBD는 유기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CBD를 말한다. 비타민C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도 화학합성으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만들고 있다.

 

 

(주)밸런스드는 일본 시장에서 법률에 따라 CBD 원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유기화학합성의 CBD 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안심, 안전하고 고품질의 CBD 제품을 일본 법률을 준수하면서 제공하고 있다.

 

# CBDepot의 유기화학합성 CBD란?

 

 

노벨 푸드 인증의 신청이 허가된 ‘CBDepot’의 CBD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주)밸런스드가 독점판매 대리점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CBDepot’의 CBD 원료는 안전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노벨 푸드 인증’의 신청, 허가를 얻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다.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EU에서는 안전성을 평가, 인증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노벨 푸드’의 신청, 인증을 하지 않으면 CBD를 식품으로서 판매할 수 없다. 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노벨 푸드 인증의 신청, 허가를 받은 ‘CBDepot’는 해외의 CBD 업계에서도 큰 뉴스가 됐다.

 

노벨 푸드(Novel Foods) 인증은 EU에서 1997년에 도입된 ‘신규 식품 규칙’을 바탕으로 이 규칙이 도입되기 전에 EU 권역 내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 또는 식품 원료를 EU 권역 내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증이다. 슈퍼 푸드로 알려진 ‘치아 시드(Chia seed)’나 ‘바오밥(Baobab)’도 노벨 푸드로 인증됐다.

 

노벨 푸드(Novel Foods) 인증을 받는 조건은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이 없을 것 ▲소비자가 틀리지 않고 신규 식품이라고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기존의 제품 대신 신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영양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공식적으로 노벨 푸드 인증의 신청이 허가된 유기화학합성 CBD 원료를 취급하는 것은 (주)밸런스드가 일본에서 처음이다.

 

(주)밸런스드는 CBD 건강식품과 CBD 화장품의 OEM 사업개발을 건강식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업에서 38년의 역사를 가진 ‘(주)히로인터내셔널(https://www.naturalhero.co.jp)’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지식, 높은 품질관리로 건강식품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주)히로인터내셔널과 유기화학합성 CBD 원료를 취급하는 (주)밸런스드에서 수행하는 OEM 사업개발은 고품질, 안심, 안전한 OEM 사업개발을 제공한다.

 

 

 

# 일본 국산 CBD 스킨케어 브랜드 ‘WALALA’

 

 

WALALA(https://walala.jp/)는 캘리포니아와 일본에서 영감을 얻은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웰니스 브랜드이다. 헬스와 웰니스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존중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든다. 일본 최초의 100% 합법적인 국내 생산으로 CBD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통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웃는 얼굴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자신과 마주 보고 자신에게 즐거운 시간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트 마스크와 건강기능식품도 개발 중이다.

 



이상호 기자 leekisti@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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